점용물1 도로점용 시 점용물의 설치기준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비탈면(길가 쪽), 보도가 있는 경우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한다. · 다만, 도로의 구조·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교차로 등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접속·굴곡부분에는 점용물 설치를 제한한다. · 다만, 전선·전주는 예외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도록 매설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과 인접설치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4)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치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서 건너편에 점용물이 있는 경.. 2019.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