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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과수원 가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게 되는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행위도 그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낮은 임야에서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은 농지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농지인 답, 전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한 행위라고 하는데, 과수원이 농약 등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보다 더 제약이 크다고 보여질수도 있겠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당시부터 과수원이었던 토지는 과수원.. 2019. 1. 28.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법,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