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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 가능여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심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결이란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반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 2019. 2.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따라가기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하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말을 워낙 어렵게 해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잘 가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