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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2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2019. 2. 20.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