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1 [눈높이 풀이] 기각과 각하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조인들이 쓰는 언어(단어)는 같은 한국말인데도 어찌나 어려운지 별도로 사전을 찾아야 할 정도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봐도 그 해석도 뭔 소린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업무로 접했던, 늘 봤었지만 항상 헷갈리던 두 단어를 정리해보자. ‘기각’, ‘각하’ 기각이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쉽게 풀어써준 변호사들 블로그를 살펴봤다... 2019.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