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정고시2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 10월 21일(97헌바26)]에 따른 것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2000년 7월 1일 시행) 제27조에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일에 시행되면서 실효조항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2019. 11. 14.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