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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4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신청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행위가 크든 작든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의 도서작성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도서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서작성 기준은 심의대상인 경우와 심의제외대상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 2019. 4. 16.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 2019. 1. 29.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법,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2019. 1. 25.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