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제한구역 휀스2

개발제한구역 내 담장이나 철조망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설치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2. 27.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휀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