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호수밀도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에서 호수밀도를 그냥 호수로 착각하기가 쉬우나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3호의 경계설정은 글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어떤 것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술의 알콜도수처럼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가’라.. 2019.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