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성토1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 2019.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