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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3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 2019. 1. 30.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 2019.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휀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