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I휀스1 개발제한구역 내 담장이나 철조망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설치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