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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학습장26

'갈음', '가늠', '가름'의 차이 생긴것도 비슷하면서 매우 헷갈리는 세 단어 '가늠', '가름', '갈음'의 의미차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 갈음: 어떤 것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어 대신함 ○ 가늠: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 봄 ○ 가름: 둘 이상을 따로 나눔,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 ○ ‘갈음’은 '대신'으로 대체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눌님 생신 선물은 현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모두 라면으로 갈음하겠다. ○ ‘가늠’은 판단이나 짐작입니다. 이 경기의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 '이 경기의 승패를 짐작할 수 없다.'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봄날의 미세먼지는 좀처럼 가늠할 수 없다. 이번 태풍의 경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맞춘다는 의미로, 총의 부위 중에 가.. 2019. 3. 27.
'부딪치다'와 '부딪히다' ○ 부딪치다: 둘 이상의 어떤 것이 매우 세차게 가 닿다.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 ○ 부딪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힘있게 닿아지다. 직접 맞닥뜨리다. ‘부딪다’의 피동사 ○ ‘부딪치다’는 주체가 의도를 가졌거나 주체적인 경우 그릇과 수저가 부딪쳤다.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쳤다.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내 차가 앞 차를 부딪쳤다. 음주운전으로 차선을 이탈한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세게 부딪치고 정차했다.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쳤다. ※ 주체와 주체가 서로 치거나, 가만 있는 다른 대상을 주체(또는 ‘나’)가 치는 상황 ○ ‘부딪히다’ 우연히 일어났거나 수동적인 경우 길을 걷다가 뛰어가는 꼬끼리에 부딪혔다. 가드레일이 중.. 2019. 3. 19.
혼동과 혼돈 이번에는 혼동과 혼돈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돈[混沌]: 마구 뒤섞여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혼동[混同]: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로 생각하는 것 ○ 혼돈은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맨붕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 내 머릿속이 혼돈의 상태이다. - 버닝선 사건으로 YG엔터테인먼트가 혼돈에 빠졌다. - 우주는 빅뱅 후 혼돈상태를 거쳤다. ○ 혼동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 막걸리와 동동주를 같은 것으로 혼동했다. - 참조와 참고를 혼동하여 사용했다. - 설탕과 사카린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를 혼동하면 안된다. 2019. 3. 14.
웬만하면, 왠만하면? '왠'과 '웬'은 간단하다. '왠지'지 말고는 전부 '웬'이다. 왠지(왜인지) 웬만하면 웬일 2019. 3. 8.
‘틀린’과 ‘다른’ 일상에서 ‘틀린’과 ‘다른’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다른’을 ‘틀린’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예가 대다수인데, 두 단어는 의미가 명확히 다르고 이해하기도 쉽다. ○ ‘틀린’은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국어시험에서 10번 문제를 틀렸다. 국어시험에서 세 문제를 틀렸다. ○ ‘다른’은 비교와 대조의 의미이다. 국어시험 10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답을 적었다. 서울과 부산은 시험문제가 다르다. 쌍둥이가 다르게 생겼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일상적은 대화에서는 ‘다른’으로 쓰고,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말이 안된다면 ‘틀린’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019. 3. 8.
보상과 배상 며칠 전 3·1절 특집 TV프로그램을 보다가 ‘배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배상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보상’이 있다.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의 단어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는 조선일보 2018.11.1. 기사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도 일본에 배상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다. ‘일본정부는 ~~~~~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다. 과연 올바른 표현인지 알아보기위해 사전적 의미부터 찾아보았다. 보상 [補償]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 예시) 도로공사에 나의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음. 배상 [賠償] 잘못된 공무수행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손해.. 2019. 3. 5.
[눈높이 풀이] 기각과 각하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조인들이 쓰는 언어(단어)는 같은 한국말인데도 어찌나 어려운지 별도로 사전을 찾아야 할 정도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봐도 그 해석도 뭔 소린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업무로 접했던, 늘 봤었지만 항상 헷갈리던 두 단어를 정리해보자. ‘기각’, ‘각하’ 기각이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쉽게 풀어써준 변호사들 블로그를 살펴봤다... 2019. 2. 28.
참고와 참조 문서작성 시에 상당히 헷갈리는 말 중에 '참고', '참조'가 있는데요. 평소 맞춤법에 민감한 편임에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參考): 자세히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 참조(參照):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비교, 대조의 의미 포함 '참고'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뒷받침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참조'는 참고로 제시된 자료를 포함하여 두가지 이상의 자료를 비교, 대조로써 의미가 생깁니다. ○ 참고 -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으라는 쓰임.) - 사용법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세요. - 대백..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