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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29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 가능여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심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결이란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반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 2019. 2.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따라가기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하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말을 워낙 어렵게 해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잘 가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 2019. 1. 31.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 2019. 1. 30.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 2019. 1. 29.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과수원 가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게 되는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행위도 그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낮은 임야에서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은 농지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농지인 답, 전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한 행위라고 하는데, 과수원이 농약 등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보다 더 제약이 크다고 보여질수도 있겠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당시부터 과수원이었던 토지는 과수원.. 2019. 1. 28.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 2019.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휀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 27.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법 적용 제목이 뭔가 거창한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쭉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어떨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구닥다리 명언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지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지어올렸다가는 다시 막 지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적힌대로 따르면 된다.(비단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 201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