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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29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신청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행위가 크든 작든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의 도서작성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도서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서작성 기준은 심의대상인 경우와 심의제외대상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 2019. 4. 16.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동사무소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중,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대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의 사항으로, 제3호 자목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동사무소의 관계부터 알아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 2019. 4. 7.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호수밀도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에서 호수밀도를 그냥 호수로 착각하기가 쉬우나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3호의 경계설정은 글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어떤 것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술의 알콜도수처럼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가’라.. 2019. 3. 13.
개발제한구역 내 담장이나 철조망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설치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2. 27.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 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1) 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점용료 감면대상(도로법 시행령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2019. 2. 22.
도로점용 시 점용물의 설치기준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비탈면(길가 쪽), 보도가 있는 경우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한다. · 다만, 도로의 구조·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교차로 등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접속·굴곡부분에는 점용물 설치를 제한한다. · 다만, 전선·전주는 예외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도록 매설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과 인접설치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4)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치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서 건너편에 점용물이 있는 경.. 2019. 2. 22.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2019. 2. 20.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
정부 유권해석이란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법집행작용, 기속력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 법령해석과 정부유권해석 〇 법령해석 -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의미 〇 정부유권해석 -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행하는 법령해석을 의미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 201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