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61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신청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행위가 크든 작든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의 도서작성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도서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서작성 기준은 심의대상인 경우와 심의제외대상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 2019.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