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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2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행법 상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9. 4. 11.
~데, ~대의 바른 사용법(했대, 했데, 그랬대, 그랬데) ‘했대’와 ‘했데’, ‘그랬대’와 ‘그랬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사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데 임의의 장소를 나타내는 말.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경우를 나타내는 말.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일이나 그 사실을 나타내는 말.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대 ‘-다고 해’가 준 말.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이미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옮겨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데’의 용법 중에서 ‘옷을 수선하는 데가 어디죠?’와 같은 장소의 의미나 ‘타이어를 교체하.. 2019. 4. 11.